정규 17차 인정의 자격시험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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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소아치과학회 댓글 0건 조회 1,052회 작성일 16-11-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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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인정의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아래의 자격이 있는 분에게 인정의 자격시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회원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
1. 정규 17차 인정의 대상자 : 2014년도에 수련을 시작한 자
2. 정규 인정의 대상자(2014년도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자)중 누락자
위의 대상자 중 아래의 요구조건을 필한 자
(1) 학회가입 3년 이상으로, 필수 보수교육 14점을 포함한 30점을 취득한 자
(2) 수련기간 동안 학회에서 증례 또는 논문을 2회 이상 발표 및 게재한 자 (게재예정 증명서 유효함)
(3) 학회 연회비 및 게재료 등을 완납한 자

나) 시행일정 및 장소
1. 신청서류 접수 :  2016년 12월 1일(목) – 16일(금)까지 우편접수
(0308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B1 166호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인정의위원회로 12월 16일까지 도착된 서류만 접수)
2. 시험일시:  : 2017년 1월 19일(목)
1차 시험(필기시험) 오후 1시 30분, 2차 시험(구술시험) 오후 2시 30분
3. 시험 장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B세미나실(1차 시험장소 및 2차 면접 대기장소)
4. 합격자 발표 : 2017년 3월 학회홈페이지 인정의 게시판에 공지

다) 시험방법
1. 1차 시험(필기시험)과 2차 시험(구술고사)이 있음.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1차 시험(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제10회 치과의사전문의(소아치과)자격시험 1차 합격자
- 3년 이내 정규 소아치과 인정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정규 14, 15, 16차)
- 3년 이내 치과의사전문의(소아치과) 취득자 (전문의시험 제7, 8, 9회)
※ 이상 조건의 필기시험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있을 경우에만 1시30분에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2. 시험문항은 최근 3년간(2014-2016) 인정의 고시 참고자료집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함.
(인정의 고시 참고자료집은 각 대학 소아치과학교실에 비치)
라) 구비서류
1. 수련내용증명(인정의 서식 제4호(3)) 사본
2. 학술대회 발표 및 학회지 게재 기록 (인정의 서식 제4호(4)) 사본
3. 보수교육 평점 기록지(인정의 서식 제16호) 사본(인정의위원회 확인예정)
4. 인정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인정의 서식 제18호)
5. 전공의 수료 또는 수료예정 증명서 사본
6.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대한소아치과학회 홈페이지(www.kapd.org)를 통해 인정의 서식 제4호(3),(4), 제16호,
제18호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형료 : 30만원 (인정의 응시료 및 인정료 포함- 인정의 통장에 서류접수 시 입금)
 신한은행 100-026-378026, 예금주 :인정의위원회
(입금 시 본인이름과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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