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13차 인정의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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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희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12-11-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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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인정의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아래의 자격이 있는 분에게 인정의 자격시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회원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의서식 제4호, 제18호, 제20호는 인정의 규정 및 서식에서 다운받은 다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1. 13차 정규 인정의 대상자 : 2009년도에 수련을 시작한 자
2. 정규 인정의 대상자(2009년도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자)중 누락자
위의 대상자 중 아래의 요구조건을 필한 자
(1) 학회가입 3년 이상으로, 필수 보수교육 15점을 포함한 30점을 취득한 자
(2) 수련기간 동안 학회에서 증례 또는 논문을 2회 이상 발표 및 게재한 자(131권 게재예정까지 유효 함)
(3) 학회 연회비 및 게재료 등을 완납한 자
 
) 시행일정
1. 신청서류 접수 : 2012123- 22일까지 우편접수
( 110-74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B1 166호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인정의위원회로 1222일까지 도착된 서류만 접수)
2. 시험일시: : (구술시험) 2013124() 오후 230
 
) 시험방법
1. 1차 시험(필기시험)은 치과의사전문의자격험의 1차 시험(필기시험)으로 대체함,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1
    시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6회 치과의사전문의(소아치과)자격시험 1차 합격자
- 3년 이내 정규 소아치과 인정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 3년 이내 치과의사전문의(소아치과) 취득자
(인정의 고시 참고자료집에서 출제 - 각 대학 소아치과학교실에 비치)
이상 조건의 필기시험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있을 경우에는 2013124130분에 필기시험
     실
시 할 예정임.
- 합격자는 20133월 학회홈페이지 인정의 게시판에 공지
 
   2.시험 장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A 세미나실
 
 
) 구비서류
1. 수련내용증명(인정의서식 제4(3)) 사본
2. 학술대회 발표 및 학회지 게재 기록 (인정의서식 제4(4)) 사본
3. 보수교육 평점 기록지(인정의서식 제18) 사본(인정의위원회 확인예정)
4. 인정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인정의서식 제20)
5. 전공의 수료 또는 수료예정 증명서 사본
6. 전공의 수련기록부
7.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전형료 (인정의 응시료 및 인정료 포함)
: 30만원을 인정의 통장(신한은행 100-026-378026,예금주 :인정의위원회)
서류접수 시 입금(입금 시 본인이름과 면허번호나 학회 회원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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