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명칭의 적법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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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형수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10-12-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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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인정의 및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등의 명칭이 전문의로 오해될 수 있는 유사명칭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치협통보문을 받았습니다.

병원내의 약력에도 인정의란 명칭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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