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인정의정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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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희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11-10-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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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인정의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아래의 자격이 있는 분에게 인정의 자격시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회원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1. 11차 정규 인정의 대상자 : 2008년도에 수련을 시작한 자
2. 정규 인정의 대상자(2008년도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자)중 누락자
위의 대상자 중 아래의 요구조건을 필한 자
(1) 학회가입 3년 이상으로, 필수 보수교육 15점을 포함한 30점을 취득한 자
(2) 수련기간 동안 학회에서 증례 또는 논문을 2회 이상 발표 및 게재한 자(121권 게재예정까지 유효 함)
(3) 학회 연회비 및 게재료 등을 완납한 자
 
) 시행일정
1. 신청서류 접수 : 2011121- 15일까지 우편접수
( 110-74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6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B1 166호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인정의위원회로 1215일까지 도착된 서류만 접수)
2. 시험 일시 : (필기시험) 2012119(목) 오후 230
                      (구술시험) 2012119(목) 오후 330
(합격자는 학회홈페이지 인정의게시판에 공지)
3. 시험 장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1층 제2강의실
 
) 구비서류
1. 수련내용증명(인정의서식 제4(3)) 사본
2. 학술대회 발표 및 학회지 게재 기록 (인정의서식 제4(4)) 사본
3. 보수교육 평점 기록지(인정의서식 제18) 사본(인정의위원회 확인예정)
4. 인정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인정의서식 제20)
5. 전공의 수료 또는 수료예정 증명서 사본
 
)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인정의 고시 참고자료집에서 출제 - 각 대학 소아치과교실에 비치)
) 전형료 (인정의 응시료 및 인정료 포함)
: 30만원을 인정의 통장(신한은행 100-026-378026,예금주 :인정의위원회)
서류접수 시 입금(입금 시 본인이름과 면허번호나 학회 회원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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