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인정의 자격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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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원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10-10-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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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인정의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아래의 자격이 있는 분에게 인정의 자격시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회원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1. 11차 정규 인정의 대상자 : 2007년도에 수련을 시작한 자

2. 정규 인정의 대상자(2007년도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자)중 누락자

위의 대상자 중 아래의 요구조건을 필한 자

(1) 학회가입 3년 이상으로, 필수 보수교육 15점을 포함한 30점을 취득한 자

(2) 수련기간동안 학회에서 증례 또는 논문을 2회 이상 발표 및 게재한 자(111권 게재예정까지 유효 함)

(3) 학회 연회비 및 게재료 등을 완납한 자

) 시행일정

1. 신청서류 접수 : 2010121- 15일까지 우편접수

( 110-74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6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B1 166호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인정의위원회로 1215일까지 도착된 서류만 접수)

2. 시험 일시 : (필기시험) 2011121() 오후 1

(구술시험) 2011121() 오후 3

(합격자는 개별통지)

3. 시험 장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구비서류

1. 수련내용증명(인정의서식 제4(3)) 사본

2. 학술대회 발표 및 학회지 게재 기록 (인정의서식 제4(4)) 사본

3. 보수교육 평점 기록지(인정의서식 제18) 사본(인정의위원회 확인예정)

4. 인정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인정의서식 제20)

5. 전공의 수료 또는 수료예정 증명서 사본

)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인정의 고시 참고자료집에서 출제 - 각 대학 소아치과교실에 비치)

) 전형료 (인정의 응시료 및 인정료 포함)

: 30만원을 인정의 통장(신한은행 100-026-378026,예금주 :인정의위원회)

서류접수시 입금(입금시 본인이름과 면허번호나 학회 회원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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