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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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연미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06-08-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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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및 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인 필수보수교육 10평점을 포함한 40평점을 취득하셔야 갱신이 됩니다
외국에 계신경우, 점수를 취득하는 기간을 외국에 나가있던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고, 외국소아치과학회에 참석했음을 증명할수 있으면, 이에 합당한 점수가 가산됩니다
인정의서식17호는 인정의코너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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