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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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계련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06-08-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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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의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인정의서식 제17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인정의서식 제17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어떻게 받아볼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필수보수교육 10점을 포함한 총 40점을 이수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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