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인정의 갱신을 위한 교육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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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소아치과학회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06-08-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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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격)
인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 및 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5년간 필수보수교육 10평점을 포함한 40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1년 이상의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인정의서식 제17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고하시어 인정의 점수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인정의 갱신을 위한 교육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자료실에 있는 인정의 코너에 자료가 다운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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