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인정의 자격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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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07-10-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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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한소아치과학회 인정의 자격시험안내(공고) 본 학회 인정의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아래의 자격이 있는 분에게 인정의 자격시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회원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 1. 8차 정규 인정의 대상자 : 2004년도에 수련을 시작한 자 2. 정규 인정의 대상자(2004년도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자)중 누락자 위의 대상자 중 아래의 요구조건을 필한 자 (1) 학회가입 3년 이상으로, 필수 보수교육 15점을 포함한 30점을 취득한 자 (2) 수련기간동안 학회에서 증례 또는 논문을 2회 이상 발표 및 게재한 자 (08년 1권 게재예정까지 유효함) (3) 학회 연회비 및 게재료 등을 완납한 자 나) 시행일정 1. 신청서류 접수 : 2007년 12월 1일 - 15일까지 우편접수 (560-756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64-14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내 대한소아치과학회 인정의위원회로 12월 15일까지 도착된 서류만 접수) 2. 시험 일시 : (필기시험) 2007년 1월 12일 (토) 오후 1시 (구술시험) 2007년 1월 12일 (토) 오후 3시 (합격자는 개별통지) 3. 시험 장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다) 구비서류 1. 수련내용증명(인정의서식 제4호(3)) 사본 2. 학술대회 발표 및 학회지 게재 기록 (인정의서식 제4호(4)) 사본 3. 보수교육 평점 기록지(인정의서식 제18호) 사본(인정의위원회 확인예정) 4. 인정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인정의서식 제20호) 5. 전공의 수료 또는 수료예정 증명서 사본 라)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인정의 고시 참고자료집에서 출제 - 각 대학 소아치과교실에 비치) 마) 전형료 (인정의 응시료 및 인정료 포함) : 30만원을 인정의 통장(전북은행 538-13-0311942 전북대병원 소아치과인정의) 서류접수시 입금(입금시 본인이름, 면허번호나 학회 회원번호를 반드시 기재) 대한소아치과학회 인정의 및 전문의위원장 백 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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