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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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 댓글 0건 조회 2,680회 작성일 12-06-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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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치과학회 원고 심사규정

20078월 개정

 

 

1.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3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전국 치과대학및 의과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전공별 연구업적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3) 수된 원고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원저, 증례보고, 및 종설은 심사위원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그

게재 여부 최종으로 결정한다.

5)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6)대한소아치과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원고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원고의 심사 및 게재 판정

6)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는 게재 가능”, “재심사”, “게재 불가3종으로

구분한다.

7) 원고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재심사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여

다시 심사의원이 게재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1) 저자의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2)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4) 그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8) 원고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

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대한소아치과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원고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심사위원 심사 판정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 불가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불가하다.

(2) 심사위원 1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외 1명 이상이 재심사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불가하다.

(3) 심사위원 1명만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재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후 최종적인 게재판정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심사절차

11) 대한소아치과학회지 편집위원회 에 접수되어 접수증이 발급된 원고는 위촉된 심

사위원에게 송부되어 심사과정을 거친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대한소아치과학회지 편집위원회로 우송하여야 한다.

12) 심사위원은 논문평가 지침표 (대한소아치과학회 양식)를 참고하여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저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 후 수정내용 확인서(자유양식)와 함께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14)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를 대한소아치과학회지 편집위원회로 반 송하여야 한다.

15) 논문의 심사내용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16) 심사위원이 재심사 판정을 내린 원고는 저자가 수정 보완한 후 논문을 재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 저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7) 편집위원회가 게재 결정을 내린 후 저자는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8) 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 후, 편집위원회의 허락 없이는 논문의 제목, 저자, 내용등 을 변경할 수 없다.

 

4. 학회지 발행 및 논문 접수

19) 소아치과학회지는 1년 중 4(2, 5, 8, 11월의 각 말일) 발행한다.

20)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며 해당호 발행 3개월 전에 마감한다.

21) 접수된 원고는 소정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5. 기타

22) 이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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