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치과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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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 댓글 0건 조회 2,607회 작성일 12-07-16 10:00본문
대한소아치과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대한소아치과학회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으로 대한소아치과학회 학술및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소속등) 위원회는 대한소아치과학회 산하에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학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2인의 추천인사로 한다.
②당연직위원은 학술담당 부회장, 학술이사, 편집이사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제기된 사안과 관련한 전문 인사를 학회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추천직위원의 임기) 추천직위원의 임기는 제기된 사안의 예비조사 시점부터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간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술이사로 한다.
제10조(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상(4인)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제보자는 대한소아치과학회 학술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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