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저자 동의서 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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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 댓글 0건 조회 3,075회 작성일 12-08-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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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Mail 확인을 통해 공동 저자 동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8일부터 접수되는 원고는 저자 동의가 모두 완료된 원고에 대해서만 심사를 시작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E-Mail 발송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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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하단에 있는 저자 동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저자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1. 투고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2. 본지에 게재된 원고의 온라인 전송권 및 저작권은 대한소아치과학회에 귀속됨을 알고 있습니다. 

3. 제출된 원고의 종류가 소아치과학 전 분야의 원저,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 기타 중의 하나이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4. 원고의 채택여부 및 게재순서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알고 있습니다. 

5. 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된 원고가 편집위원회 검수를 통과 한 후 발급됨을 알고 있습니다. 

6. 투고된 원고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 제출된 원고에 포함된 인적 정보, 사진이나 자료 혹은 개인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입수한 정보, 인식 가능한 인물 사진 등에 대해서 투고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획득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투고자가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8. 원고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게재료를 납부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고 인지하였으며, 원고 게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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