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심사위원 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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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 댓글 0건 조회 3,039회 작성일 12-08-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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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심사위원 선정이 안되고 있다면, 공동저자의 저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 저자로 등록된 모든 분들께서 투고된 원고에 대해 공동 저자로 참여하겠냐는 메일이 갑니다.

그 내용은 Notice 64번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공동 저자로 동의를 하시면 저자 등록이 완료되고,

공동 저저를 원하지 않으신 경우 자동으로 저자 목록에서 삭제가 됩니다.

모든 공동 저자의 동의가 있은 후에 심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저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심사 시작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투고시에 미리 공동 저자분들께 원고를 보여 드리고 저자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메일로 동의 여부를 묻는 메일이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 주시는게 원활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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