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논문 제목으로 간주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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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 댓글 0건 조회 3,743회 작성일 15-10-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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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논문 제목으로 간주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동일 주제 투고 불가 규정에 해당되어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100% 일치하는 동일 제목

 

2. ~ 에 관한 연구 삭제

Bulk-fill 복합레진의 상아질 전단결합강도 및 미세누출

Bulk-fill 복합레진의 상아질 전단결합강도 및 미세누출에 관한 연구

 

3. 에게서 -> 의 로 수정

어린 아동에게서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시 발생한 주사바늘 파절 : 증례보고

어린 아동의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시 발생한 주사바늘 파절 :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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