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치과학회지 영문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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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23-07-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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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소아치과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우리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제학술지 표준에 부합하도록 투고 요령을 수정하기로 논의하였기에 회원님께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투고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202371일 이후 최초 투고 원고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미 심사 중인 원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넓은 이해와 협조 감사드립니다.

 

1. 모든 투고 원고는 원칙적으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영문 원고는 반드시 영어논문 전문업체를 통해 영문 교정을 받아야 하며, 투고시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증명서와 영수증을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문으로 작성된 원고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경우, 교정된 영문 수준이 원어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통상적인 비용보다 높은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는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원고에 대한 영문 교정의 일반적 수준 비용만을 인정합니다.

3. Case report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출판을 위한 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하며 이를 원고 본문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4. 국문 초록은 작성하지 않으나 국문 제목은 투고 시스템에 투고시 입력하도록 합니다.

5. 게재 허가된 원고는 출판시 투고 규정에서 정한 국문 원고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영문 원고도 게재료를 면제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투고시 첨부한 영문교정 영수증 비용을 반영해 게재료를 경감해 드리기로 하였으며 영문교정 영수증 비용이 게재료보다 많을 경우에도 게재료 범위 내에서만 경감해 드리게 됩니다.

6. 국제 학술지 투고 형식을 준용하고자 Cover letter를 투고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자유이나 대한소아치과학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Cover letter template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7. 수정 회신서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신 경우 회신서 영문 뒤에 국문으로 병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아치과학회 편집위원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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