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치과학회지 논문철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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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소아치과학회 댓글 0건 조회 3,003회 작성일 22-09-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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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96일 대한소아치과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대한소아치과학회지 49(2):234-240 증례보고 논문을 교신저자의 요청에 의해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철회 사유는 저자가 증례보고의 환자 보호자로부터 논문 게재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3. 증례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학적 상태와 같은 매우 사적인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고 전파되는 것으로 연구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이에 본 편집위원회는 위 3항의 사항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논문의 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5.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논문 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 향후 본 편집위원회는 투고되는 원고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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